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24. 1.10.] [경기도조례 제7856호, 2024. 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7조의2 에 따라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7.15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구교육"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통한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15.>

2. "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"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. <개정 2020.7.15.>

3. "인구교육 전문인력"이란 다른 교사나 학부모에게 인구교육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교육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15.>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·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15.>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2. 인구교육을 위한 교원연수프로그램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3.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

4. 국가중앙부처 지정 인구교육 시범(연구)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

5. 인구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6.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
7.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·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) ① 교육감은 제4조 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교육을 추진한다.

제6조(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)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지원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 <개정 2020.7.15.>

1.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
2. 인구교육 교원 연수프로그램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3. 학교·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인구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국가중앙부처 지정 인구교육 시범(연구)학교 지원 및 인구교육 희망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7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) ① 교육감은 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20.7.15.,2021.01.04.>

②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인구교육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.

1. 경기도의회 의원

2. 인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개정 2020.7.15.,2021.01.04.>

④ 협의회의 위원에는 반드시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01.04.>

⑥ 삭제 <2020.7.15.>

제8조(협의회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인구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20.7.15.>

제9조(수당 등)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7.15.> <개정 2024.01.10>

제10조(전문가 협의)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의 신설·증설·폐교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, 공청회,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.

제11조(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) ① 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해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원 연수 등 인구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하되, 각급 학교에 1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관련 연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15.>

③ 교육감은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 연수기관, 관련 학회,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인구교육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, 단체, 개인,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5077호,2015.11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41호,2020.7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2호,2021.01.0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56호,2024.01.10.>(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② 생략

③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「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변상 조례」를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④ ~ ⑦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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