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인구교육"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통한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15.>
2. "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"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. <개정 2020.7.15.>
3. "인구교육 전문인력"이란 다른 교사나 학부모에게 인구교육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교육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15.>
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교육감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·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1.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2. 인구교육을 위한 교원연수프로그램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
4. 국가중앙부처 지정 인구교육 시범(연구)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
5. 인구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7.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·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교육을 추진한다.
1.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2. 인구교육 교원 연수프로그램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교·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인구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
4. 국가중앙부처 지정 인구교육 시범(연구)학교 지원 및 인구교육 희망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②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인구교육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.
1. 경기도의회 의원
2. 인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개정 2020.7.15.,2021.01.04.>
④ 협의회의 위원에는 반드시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.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01.04.>
⑥ 삭제 <2020.7.15.>
②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인구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20.7.15.>
② 교육감은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하되, 각급 학교에 1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관련 연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15.>
③ 교육감은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 연수기관, 관련 학회,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④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② 생략
③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「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변상 조례」를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④ ~ ⑦ 생략
제4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